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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속변경 - 이적 관련 안내
날 짜
2025-06-10 오전 6:08:50
조 회 수
12931
첨 부 화 일
[서식] 이적동의서_20241217.hwp
1. 소속변경(이적)이란 전문선수가 소속단체(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등)를 변경하는 것으로 소속단체 변경 즉시,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소속변경(이적)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활동 제한 및 예외 타 시·도로 이적한 선수는 해당 대회 개시일을 기준하여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 (스포츠클럽, 동호인부, 기타 단체는 등록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주최인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릅니다. (소속지역 시・도협회로 참가 자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적동의서 제출이 필요없는 선수의 경우도 동일한 활동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골프협회_이적신청'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gagolf.or.kr/web/office/trans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