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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변경된 골프규칙-① 드롭(Drop)
골프경기중 장해물로부터 구제를 받거나 도저히 공을 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드롭을 통하여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드롭은 1842년부터 골프공을 자신의 머리 위 뒤쪽으로 던지도록 했었다가 1984년부터 현재 어깨높이에서 볼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택하여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드롭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골퍼가 드롭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R&A에서 2019년 골프룰 개정을 위한 의견을 모을 때 처음엔 지면 위 1인치위에서 놓는 것으로 하였다가 플레이스와 차이를 두기 위해 최종 무릎높이에서 볼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드롭규칙과 2019년 변경된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드롭구역을 정할 때 벌 없이 구제 받을 땐 한 클럽, 벌타를 받고 드롭할 땐 두클럽 범위내 드롭하게 됩니다. 현재 구제범위를 정할 때 골퍼가 원하는 클럽이면 퍼터든 드라이버든 상관없었는데 2019년부터는 퍼터를 제외한 플레이어가 소지한 클럽 중 가장 긴 클럽으로 범위을 정할 때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드롭할 때 볼을 회수하기 힘들거나 물에 빠지거나 볼이 현저하게 손상되어 플레이에 부적한 경우 볼을 교체하여 드롭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반드시 볼을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드롭할 때 원래의 볼 외에 다른 볼로 교체하여 드롭 하여도 됩니다.
(3) 드롭한 볼이 지면에 떨어질 때 또는 떨어진 이후에 드롭한 사람이나 휴대품에 닿은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다시 드롭 해야 했으나 2019년부터는 드롭한 볼이 지면에 떨어져 멈추기전 사람, 장비에 닿아도 구제 구역내에 멈추면 벌 없이 그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4) 드롭한 볼이 지면에 박히면 재드롭 하고 또 다시 박히면 두 번째 드롭한 곳 옆에 플레이스 하면 되었던 룰이 2019년부터는 드롭한 볼이 지면에 박히더라도 구제 받지 못하고 그대로 플레이 하여야 합니다.
(5) 드롭한 볼이 재드롭 사유 7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재드롭 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부터는 재드롭 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볼이 드롭구역을 벗어난 경우에만 재드롭하고 재 드롭한 볼이 다시 드롭구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재 드롭시 떨어진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하며 드롭한 볼은 반드시 정해진 드롭 구역안에 있어야 합니다.

2019년부터 드롭에 관한 룰도 경기속도를 향상 시키고 드롭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없애기 위하여 드롭횟수, 드롭높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무릎높이에서 드롭하는 것이 골퍼들에게 생소하리라 생각되지만 빨리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성자 : 임병무 작성날자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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