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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변경된 골프규칙-③ 페널티에어리어(Penalty area)
라운드 할 때 마다 초보 골퍼들에겐 가장 큰 부담은 워터해저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워터해저드라는 용어는 역사속에 사라진다. 2019년부터 워터해저드는 노랑색(워터해저드)으로 표시되었든 적색(병행워터해저드)으로 표시되었든 모두 페널티구역으로 칭해야 하며 페널티구역 표시는 노랑색 과 적색으로 말뚝이나 선으로 표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페널티구역은 바다, 호수, 연못, 강, 도랑, 지표면의 배수로, 하천(물이있든 없든)을 포함한 코스상의 모든 수역과 위원회가 페널티구역으로 규정한 코스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페널티구역(종전 워터해저드)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연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형태프로가 2013년 한국오픈대회때 워터해저드내 플레이 가능한 잔디지역에 있는 볼을 치기위해 준비동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습관대로 그립을 하는 과정에 클럽헤드가 지면에 닿았다는 판정을 받아 결국우승과 함께 우승상금3억을 놓친 사건이 있었다. 당시 1시간30분 동안이나 비디어 판독을 할 정도로 아주 애매한 사건이였다. 하지만 김형태프로는 경기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2벌타를 받고 2위로 경기를 마친적이 있었다. 당시 워터해저드내 클럽이 지면에닿았다는 기준은 클럽헤드무게로 잔디가 눌려진 경우 클럽이 지면에 닿았다는 재정으로 으로 판정을 한것이였다.  그러나 2019년 부터는 페널티구역에서 연습스윙을 하다가 지면을 닿거나 어드레스과정에 클럽이 지면에 닿아도 벌이 없다. 단 정지한 볼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페널티 구역내 있는 루즈임페디먼트(돌멩이, 볼에 붙어있지 않은 풀, 낙엽, 나뭇가지, 나무토막,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벌레와 곤충, 그런동물들이 만든 흙더미, 거미줄, 뭉쳐진흙덩어리-에어레이션 찌꺼기 등)는 벌없이 치울 수 있다. 페널티구역에 볼이 들어간 경우 1벌타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노랑색 페널티구역에 들어갔을때는 원위치로 돌아가 치거나 노랑색페널티구역을 마지막으로 들어간 경계지점을 추정하여 거리제한 없이 홀과 직선상 후방에 구제구역(선상으로부터 1클럽이내)에 드롭하고 플레이하면 된다. 적색페널티구역으로 볼이 들어간 경우 노랑색페널티구역내 구제방법과 마지막을 들어간 경계지점을 추정하여 홀에가깝지 않은 곳으로 2클럽이내 측면구제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저드 건너편 대안 지역으로부터 2클럽이내 드롭하는 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위원회에서 경기진행이나 플레이어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로컬룰로 대안지역 2클럽이내 드롭하는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
작성자 : 임병무 작성날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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