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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플레이어의 부당한 행동에 관한 해석
* 매우부당한 행위: 플레이어가 골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 부당한 행동
1. 고의로 퍼팅그린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동
2. 코스세팅에 불만을 갖고 티마커나 경계 말둑을 옮기는 행동
3. 다른 플레이어나 갤러리한테 클럽을 던지는 행동
4.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동
5. 정지한 볼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방해가 되는데도 집어올리기를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행동
6. 퍼팅그린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퍼트의 브레이크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
7. 고의로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지 않음으로서 상당히 큰 잠재적인 이익을 얻는 행동
8.다른 플레이어가 그대로 놓아두라고 한 루즈임페디먼트나 움직일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하여 다른 플레이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욕설이나 공격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10.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핸디캡을 속이거나 그러한 핸디캡을 낼 목적으로 플레이하는 경우

** 위와 같이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경고후 반복될 경우 즉시 실격을 줄수도 있습니다. 그행위가 심각하고 매우 부당한 행동이라 위원회에서 판단 될 경우 경고 없이 실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하고, 타인을 배려하여야 하며, 코스를 보호하여야 합니다.(규칙 1-2 플레이어의 행동 기준)
작성자 : 임병무 작성날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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