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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중 퍼팅 그린 훼손에 대하여
짧은 거리에서 퍼팅을 실패하자 퍼터로 그린을 때려 손상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경우라면 규칙 33-7에 의하여 경기위원에서는 실격의 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린을 손상시킬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남도지사배대회에서 한 플레이어가 화가 나서 퍼터밑 면으로 그린을 내려 치다가 그만 날로 그린을 손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행위로 인한 결과가 다른 플레이어의 퍼트선에 영향을 미쳐 실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 스럽게도 이 플레이어는 실격후 경기위원회에 찾아와 그린을 훼손할 의도는 없었고 이로 인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영향 미치게 되어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였습니다. 행위는 에티켓에 어긋나지만 사과하는 모습은 학생 선수 다운 모습이였습니다. 
심판을 보다 가끔 퍼트실수를 한 후 퍼터 밑면으로 그린을 퉁 내려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선수의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골프규칙 제 1장 서론에'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배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유는 골프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전남도지사배 대회때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룰에 관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임병무 작성날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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