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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합시 스폰상표 |
대한골프협회 시합에서도 스폰상표붙이면안되나요?
답변) 아마추어자격 규칙재정 6-2/13 골프장비와 골프의류에 표기되는 이름과 명칭에 관한 방침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비나 골프의류 또는 골프화 등은 통상적으로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형태그대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이름은 표시하여도 됩니다. 또한 학교명을 추가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선수의 이름은 각각의 골프장비나 골프의류 도는 골프화에 두군데 이상표기 되어서는 안되며 그크기는 둘레의 총 길이가 220mm 또는 9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예외사항으로 상업적인 후원을 받아 참가하는 경우 후원자의 명칭과 로고를 부착하여도 됩니다.
* 골프의류를 구입한 그대로 인데 상표나 로고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착용가능하나 별도로 인쇄나 자수를 넣는 경우는 규정에 위배됩니다.
* 대회 스폰서에서 참가선수 전원에게 제공하는 상표가 달린 모자나 의류는 착용할수 있는데 이런경우 선택된 몇몇의 플레이어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골프협회에서 발행한 "아마추어자격규칙재정" 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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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병무 |
작성날자 : 201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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