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
(Bogey, Par and Stableford Competitions)

 

32 - 1. 조건(Conditions)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각 홀에 정해진 스코어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 일종이다. 다음의 특별 규칙에 저촉하지 않으면 스트로크 플레이 규칙을 적용한다.

a. 보기와 파

경기 보기와 파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경기자가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홀은 진다. 각 홀을 종합해 최고점을 얻은 경기자가 승자가 된다. 마커는 경기자의 각 홀의 네트 스코어가 정해진 스코어와 같든가 적은 경우만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주1 : 채는 14개가 한도 - 벌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제4조 4 참조)

☞주2 : 부당한 지연 ; 느린 경기(제6조 7) - 경기자의 전체 성적에서 한 홀을 감해야 한다.


b. 스테이블포드 경기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각 홀에 정해진 스코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배정한 점수로 계산한다. 최고 득점을 한 경기자가 우승자가 된다. 마커는 경기자의 네트 스코어가 1점 이상인 홀의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경기한 홀에서
점수
정해진 스코어보다 1타 이상 많은 때
또는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0
정해진 스코어보다 1타 많은 때
1
정해진 스코어와 같을 때
2
정해진 스코어보다 1타 적은 때
3
정해진 스코어보다 2타 적은 때
4
정해진 스코어보다 3타 적은 때
5
정해진 스코어보다 4타 적은 때
6

 



☞주1 : 채는 14개가 한도(제4조 4) - 벌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즉 라운드의 총 득점에서 반칙을 한 각 홀에 대해 2점을 감한다. 그러나 한 라운드에서 4감점이 한도다.

☞주2 : 부당한 지연 ; 느린 경기(제6조 7) - 경기자가 얻은 그 라운드의 총 점수에서 2점을 감해야 한다.

   

 

32 - 2. 실격의 벌 (Disqualification Penalties)

 



a. 경기에서 실격

경기자가 다음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실격이 된다.

· 제1조 3 - 합의의 반칙
· 제3조 4 - 규칙 이행 거부
· 제4조 1, 2 또는 3 - 채
· 제5조 1 또는 2 - 공
· 제6조 2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경기 : 핸디캡의 불기입)
· 제6조 3 - 출발 시간과 조
· 제6조 4 - 캐디
· 제6조 6b - 스코어 카드의 서명과 제출
· 제6조 6d - 홀의 스코어 오기, 그러나 그 오기가 그 홀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벌이 없다.
· 제6조 7 - 부당한 지연 : 느린 경기(거듭된 반칙)
· 제6조 8 - 경기의 중단
· 제7조 1 - 라운드 전이나 라운드 사이의 연습
· 제14조 3 - 인공적인 장치와 이상한 도구

b. 한 홀에서 실격

위 경우 이외는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해도 경기자는 그 홀만 실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