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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규 약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에 따라 가입된 전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연맹의 명칭은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하 연맹)”이라 칭하고, 그 영문은 Korea Junior Golf Association (약칭KJGA)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연맹은 골프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중·고등학생 골프 선수를 육성하고, 골프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맹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맹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중·고등학생 골프대회의 주최 및 주관

3. 국제교환경기의 개최 및 참가

4. 골프 규칙교실(강습회) 개최

5. 그 밖의 골프 진흥 및 연맹 규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2호, 제3호의 사업은 대한골프협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연맹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 도 교육청이 인가하는 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비인가 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등 포함)로 본 연맹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거친 학교로 구성한다.

연맹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조직할 수 있으나 각각 10개 단체 이상이 등록되어야 한다.

연맹은 시·도 연맹체를 둘 수 없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연맹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협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본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를 연맹 대의원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맹에 등록된 등록학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연맹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연맹이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3. 연맹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④ 연맹에 등록된 등록학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연맹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연맹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7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협회는 연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60일 이상 연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4.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② 협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연맹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연맹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④ 관리단체는 협회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가입 및 탈퇴 등) ①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연맹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연맹이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협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맹을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30인 이상 100인 범위 내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단체의 장으로 하며, 해당 학교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등록수에 따른 1순위(1위부터 10위까지, 동순위 포함) 학교에 2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2. 회원등록수에 따른 2순위(11위부터 50위까지, 동순위 포함)에 해당하는 학교에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등록한 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부 인사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대의원이 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여 1년으로 한다.

대의원수가 30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 가입 및 제명

2.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맹은 학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6조제4항제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및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2조(의장) 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실무부회장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다.

   ②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0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 총회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임원은 연맹의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제21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며, 연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연맹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21일전부터 7일간 후보등록 및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 20일전부터 14일전까지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회장 후보자 이력서 1부

3.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능 한 경우 협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1조의4(기탁금 반환) ① 연맹은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2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맹의 임·직원은 협회의 회장선거, 연맹 및 시·도 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협회, 연맹 및 시·도 골프협회 등 체육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맹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3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협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4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협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 초과 금지

2.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선수위원회 포함)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 

⑦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협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연맹체 또는 협회 내 다른 연맹체의 대의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연맹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 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본 연맹 또는 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연맹 또는 협회, 협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임원이 연맹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연맹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6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 협회 소속의 연맹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7. 사회적 물의, 협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협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4조제7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동일 종목의 시도 협회 및 다른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의2(명예직의 위촉)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8조제1항 각 호(제6호 제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0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선수위원회 포함), 심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나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31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원)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연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사업수익금

3. 지원금 및 보조금

4. 회비(회원등록비, 대회 참가 회비 등)

5. 기부 및 찬조금

6. 기타 수입금

   ② 연맹에 가입한 학교(단체) 및 회원등록 선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협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회원단체의 임․직원

2. 연맹의 임·직원과「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협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8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은 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의 2(협회의 감사・징계 등) ①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협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규정에 따라 연맹과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연맹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협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협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협회가 제4항에 따라 협회에 파견하는 직원은 연맹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제8장  사 무 국

제41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연맹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연맹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협회 정관 제3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2조(사무국의 운영 등)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9장  보 칙

제43조(해산)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협회의 설립 승인 취소로 해산한다.

제44조(규약 변경) ① 연맹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가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규정 제·개정 등) ① 연맹은 전국규모연맹체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연맹의 규약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규약의 해석) ① 전국규모연맹체규정은 연맹 규약에 우선하며, 연맹의 규약을 전국규모연맹체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전국규모연맹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이 협회의 정관, 전국규모연맹체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제한사항) 연맹이 협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협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의 협회에 대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협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경영공시)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989. 7. 3>

제1조(시행일)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2.>

제1조(시행일)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후 대한골프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연맹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에는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연임이 된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감사의 경우 2020년 12월까지)까지로 한다.

  ② 이 규약 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 24.>

제1조(시행일) 규약은 대한골프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규약은 부칙(2019.2.22.) 제2조 제1항 중 연임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